연인 간 결별, 채무 정산,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등 일상적인 분쟁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유치장 유치 및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유무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정밀 소명하는 초기 형사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한 오해라는 주장에 머무르기보다 행위가 발생하게 된 객관적 전후 맥락을 입증하고 잠정조치 기각 신청 및 수사기관 1차 조사 전 일관된 진술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억울한 형사 처벌과 신병 구속을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대응 시 3대 핵심 검토 기준
- 행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채권·업무상 정당한 의사소통 소명: 금전 반환 요구, 업무상 사실 확인, 자녀 양육권 조율 등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객관적 계약서와 대화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 유발 정도 분석: 일회적이거나 우연한 마주침이었는지, 피해자 측의 응답 및 유도 대화가 존재했는지를 검토해 범죄 구성요건 성립을 다툽니다.
-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장 유치) 불복 및 신병 방어: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청구를 방어하고, 과도한 통신·접근 금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해 방어권을 보장받습니다.
| 위반 유형 및 법조 | 성립 요건 및 행위 태양 | 법정형 수준 | 핵심 방어 및 법리 쟁점 |
|---|---|---|---|
| 단순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 접근·연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폐지 적용, 정당한 이유 입증 및 고의성 배제 |
| 흉기 등 휴대 스토킹 (제18조 제2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 휴대성 인식 부인, 물건 소지 목적의 정당성 소명 |
| 잠정조치 불이행죄 (제20조 제1항) |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통신금지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우연한 동선 중복 소명, 통신 수신의 비자발성 및 고의 위반 부인 |
| 온라인 스토킹 (개정 조항) | SNS·메신저 계정 도용, 온라인상 지속적 조롱·게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표현의 자유 한계 검토, 상대방을 특정한 괴롭힘 목적 부존재 증명 |
상대방과의 메시지 전체, 통화 녹음, 금전 거래 내역을 복원하여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나 사실 확인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경찰의 과도한 잠정조치 신청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 유치장 유치를 막고, 첫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유도 신문을 차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직접 접촉 없이 피해자 전담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 서약으로 검찰 단계 기소유예를 완성합니다.
경찰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나 법원의 100m 접근금지·통신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전달받은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며 전화, 문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곧바로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별도 입건되어 현행범 체포 및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제4호)나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모든 해명과 소통은 반드시 선임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형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채권 회수라는 합리적인 동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을 두드리고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 관계 입증과 함께 행위 태양의 사회상규 적합성을 면밀히 변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사법기관의 신속한 격리 조치와 엄벌 기조로 인해 단순한 감정적 실언이나 연락 시도가 돌이킬 수 없는 구속과 형사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동기를 밝히는 치밀한 정황 증거 수집과 행위의 위법성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문 형사 조력을 통해 억울한 오해를 벗고 일상의 자유를 안전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